경기도에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 받고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. 육아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지만 동시에 신체적,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초래합니다. 또한, 부모님들은 조부모나 이웃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비싼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며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됩니다.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‘경기형 가족돌봄수당’은 만 24~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 본 포스트에서는 가족돌봄 수당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.
글의 순서
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?
지원조건
만24~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, 친인척,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.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,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합니다.
지원범위
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화성, 평택, 광명, 하남, 군포, 구리, 안성, 포천, 여주, 동두천, 과천, 가평, 연천 등 사전 협의된 13개 시군에서 시행합니다.
신청대상자는 만24~48개월 미만 자녀가 있고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돌보는 가정으로 가구 소득 기준없이 지원하는 혜택입니다.
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고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을 말합니다.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‘경기도평생학습포털(GEEK)’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, 아동학대예방, 부정수급에 관한 걸 이수 받아야 합니다.
지원내용
위와 같은 자격요건이 되는 지원대상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.
사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고시 되었으며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을수 있으니 빨리 신청을 하시는게 유리 합니다.
- 아동 1명인 경우는 월 30만원
- 아동 2명인 경우는 월 45만원
- 아동 3명인 경우는 월 60만원
- 아동 4명인 경우는 2명 이상의 돌봄 조력자에게 지원
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- 신청기간: 2024년 6월 3일 ~ 11월 10일 매월 1~1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더이상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.
- 신청방법: 양육자가 <경기민원24> 누리집에 돌봄조력자 위임장 받아 일괄신청 가능합니다.
- 문의전화: 경기콜센터 031-120
맞벌이 등의 이유로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이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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